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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과 연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5개 부처에 대해서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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