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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10-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지방법인세)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그러나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법인세가 신설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되거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益金) 및 손금(損金)불산입 대상에 지방법인세를 명시하여 세법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제57조의3 및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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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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