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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94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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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성평등 실현은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였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범정부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위원회’ 등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하며 성평등 관련 의제 논의ㆍ심의 기구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성평등 의제의 총괄적 조정‧협업과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문화 확산, 성주류화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 및 전국 확산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평등위원회는 심의ㆍ조정한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을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함(안 제11조제5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다. 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함(안 제12조제2항, 제3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한 ‘성평등센터’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 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3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5호)이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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