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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65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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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자력 부족,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장기화, 피해자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에게 소액 또는 비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개별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수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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