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93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10-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통합‧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 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