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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7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10-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0조의2 및 제95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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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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